비상장주식 증여 가액 산정 방법 및 신고 절차 완벽 가이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가액 산정’과 ‘신고 절차’입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어 평가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가액 산정으로 인해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증여 시 가액 산정 방법과 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가액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하지만 거래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단,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2:3 비율 적용). 순자산가액법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가치법(순손익가치)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바탕으로 미래 수익력을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증여 가액을 산정한 후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계약서, 주식평가서, 직전 3개년 법인세 신고 서류(재무제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증여 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점에 제출해야 하므로, 증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에 즉시 기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가액 산정 체크리스트
-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실제 매매 사례(시가)가 있는지 확인
- 최근 3개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확보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계산 (3:2 또는 2:3)
- 액면가 증여 금물! 반드시 세법상 평가액으로 산정
- 증여세 신고 기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엄수
-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 여부 점검 (수증자가 자금이 없을 경우 증여세 대납도 증여에 해당)
마무리: 비상장주식 증여, 꼼꼼한 가액 산정과 신고가 핵심
비상장주식 증여는 시장 가격이 없어 가액 산정이 어렵지만, 국세청 기준에 맞는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크게 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줬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꼭 세법상 평가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증여를 결정하세요. 이번 글에서 소개한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안전하고 투명한 증여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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